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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1인가구 안전을 위한 안심홈세트 지원

등록일 2022년09월28일 1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안심홈세트 (사진출처:청주시) 

 

청주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1인가구의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1인가구 116가구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1일 청주시와 청주흥덕경찰서, SK쉴더스(주)는 여성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구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여성가구를 추천하고 침입 경보 위급상황 시 출동, ‘SK쉴더스(주)’는 보안기기 월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24시간 긴급출동, ‘청주시’는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순위(우선순위) 대상자 범죄피해 여성가구로 경찰서에서 별도로 추천을 하게 되며, 2순위 대상자는 청주시에 주소를 둔 여성 1인가구(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 세대주)로 개인용 인터넷 Wi-Fi 설치 가구여야 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현관 앞 무선 CCTV, 문열림 센서, 비상벨 등 서비스 보안기기인 ▲도어가드 보안장치, 외부로부터 창문 열림을 방지해 주는 장치인 ▲창문열림방지 장치, 위급상황 발생 시 기기에서 90dB의 사이렌이 울리며 지인에게 비상 문자를 전송하는 ▲휴대용 비상벨, 총 3종 세트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미션 중 하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1인가구와 같은 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1순위 대상자를 우선 지원 후, 2순위 대상자를 접수순대로 지원하게 된다. 2순위 대상자는 10월 4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신청방법 및 신청서 등 가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유서윤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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