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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

등록일 2020년12월03일 08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1일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되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한,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및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은 운영할 수 없다.

 

종교시설도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석 가능하며 식사 등은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는 관중 입장을 1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하되, 필요시 일부 시설을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그 외에 도서관,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오는 14일까지 운영 중단에 들어간다.

 

시는 실내 전체와 실외라도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스포츠 경치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는 대상업소를 찾아 행정명령의 취지 등을 안내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 집합금지명령 이행실태, 음식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업소에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업주 및 이용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자가격리 중인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높아짐에 따라, n차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코로나 방역의 주체로서 충주 안전을 위해 ‘일상의 잠시 멈춤’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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