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로고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추석 전 2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찾아주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환급통지서 발송, 유선 연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송,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운영 등 시군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지방세 환급을 적극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한 경우,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으로 세액이 변경된 경우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31,000건 1,061백만원 규모로 청주시가 19,173건 6억8천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이 43건 89만원으로 가장 적다.
도는 그동안 해당 개인이나 사업장 등에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 환급금 되돌려주기를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사업장 폐업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적어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 등도 있어 도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환급금을 조회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위택스, 정부24(붙임참조)등에서 가능하며 환급계좌 사전등록, 자동이체 등록 등 환급 편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할 경우 관할 시군 세무‧재무 부서에 문의(연락처 붙임참조)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추석 전 미환급금 집중 찾아주기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환급을 안내하고 지원을 하여 도민들이 즐거운 명절 보내기를 기대하는 한편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