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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사경계 100m이내 집회 및 기자회견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록일 2020년09월23일 09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 기자회견(6인 이상) 등을 전면 금지한다.

 

집회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청주시 본청과 제2청사, 4개 구청 및 4개 보건소로 해당 시설 경내 및 경계 100m 이내이며, 시는 경찰서와 협조해 해당 시설 주변 집회 등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주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보다 강화된 조치로 기존에 제외됐던 4개 구청을 포함시켰으며, 집회뿐만 아니라 기자회견(6인 이상)까지 금지한 조치이다.

 

또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 제대로 된 방역 대응을 할 수 없다”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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