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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지원 청주시 추가확대

등록일 2020년05월29일 09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고정비용 지원범위를 道확대 기준보다 완화(추가)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 사업은 청주시가 충청북도와 함께 지난 4월 27일부터 실시한 지원사업으로 ►대표자 거주지 청주, 사업장이 충북, ► 2019년 매출액 2억 이하, ► 지난해 대비 매출감소 30%이상의 기준에 부합되면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소상공인 계층은 매출증빙이 어렵고, 30%매출증빙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어려움을 토로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충청북도와 청주시(매칭비율 도 4:시 6)는 고정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 확대된 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매출감소증빙이 30%→20%로 확대되며,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매출감소 증빙 불가자에게도 지원금의 50%인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충청북도 내 기초지자체 11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여기에 청주시에서는 연매출 4,800만원~2억원 이하 매출감소 증빙 불가자에게도

지원금의 50%인 20만원을 전액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즉, 청주시에서는 지난해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모든 구간의 매출감소증빙 불가자에게도 지원금액의 50%인 20만원을 지원하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청주시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뿐 아니라 2억원 이하를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보고 매출증빙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며 “매출증빙 20% 등 확대된 기준으로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외에도 더 많은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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