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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이용 시 꼭! 마스크 착용하세요~

등록일 2020년05월21일 09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내버스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탑승해 다수의 밀접접촉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오는 22일(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청주시는 그동안 시내버스에 2억7천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해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급,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승하차문 각1개), 1회 운영마다 1회 소독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해 승객 14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고, 다른 시내버스와 달리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했던 시내버스에서는 탑승객 대비 밀접접촉자가 훨씬 많이 발생했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승객 중 밀접접촉자가 다수 발생하고 20일(수)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시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22일(금)부터 시행되며 마스크 미착용 시민은 시내버스 승차가 금지된다. 다만,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30일(토)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며, 승차 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한 승객이 확진 시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의 버스 탑승과 학생들의 개학으로 승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크신 것으로 안다”며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탑승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택시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5월18일부터 운행중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마스크 미착용한 택시 승객에 대해서는 3월27일부터 승차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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