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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보건소 건강진단실시업무 등 진료업무 잠정중단

등록일 2020년02월26일 09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감염병 대응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일반진료, 건강증진업무 및 건강진단실시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

 

건강진단업무는‘식품위생법’제40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제6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소 외‘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보건소 및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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