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충주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세제지원

등록일 2020년02월18일 09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이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