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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록일 2022년09월22일 0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주시를 비롯한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청주시는 그 해 11월 해제요청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정성적 요건을 들어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보류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정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올해 5월에 이어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요청을 했다.

 

청주시의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는 주도면밀했다.

 

지정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현황뿐만 아니라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외지인 주택 매입현황, 전세 및 월세 가격 변동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월별 분석을 했다.

 

또한,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주택건설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함은 물론 지역 언론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당위성을 수시로 피력하는 등 온 노력을 쏟았다.

 

여기에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9월 8일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 해제요청을 하고,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자의 고충과 해제 당위성을 설명하는 국토교통부 방문에도 동행했다.

 

이번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지속적인 주택시장 분석을 한 담당부서 노력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 거기에 충북도가 합심한 결과값이라 그 의미가 크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1.3배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청주시는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급감, 신규주택 공급 지연,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되었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 및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도 가중되었다.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최근 3개월(5월-7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 7월 현재 주택거래량과 아파트 거래량은 지정당시 대비 각각 79.8%와 82.9% 감소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또한 95.9%로 대폭 감소하는 등 청주시 주택시장이 안정화됐으며 해제로 인한 풍선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판단한 결과로 보여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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