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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시면 안됩니다!

등록일 2020년07월31일 09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포스터 (사진출처: 음성군)

 

음성군은 오는 8월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됐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6월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실시했으며,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8월3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장소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대소초등학교와 동성초등학교는 후문에 실시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방향을 1분 간격으로 사진 촬영해 제출하면 부과 대상, 신고요건 등을 판단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등이 같이 사진에 담겨야 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당 구간에 주차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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