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청주시, 경제 활성화 위해 상가·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 한시적 주차 단속 유예

등록일 2020년02월21일 10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로고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를 위해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주차단속 유예구간은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으로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 중 교통 혼잡이 상대적으로 적은 22개 구간에 대해 24일부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차단속 유예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주차단속 유예시간은 당초 저녁 8시까지 단속하는 것을 1시간 단축해 저녁 7시까지 한다.

 

단,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상가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