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불법광고
▲ 대전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대전시가 시행한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시범사업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행 2주째인 5월 14일까지는 일부 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보였으나 이후에는 대부분 사라져 청정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 시·구와 민간 합동점검반은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평일 밤낮은 물론 휴일에도 하루 2차례 이상 청정지역을 순찰했다.
그동안 단속된 불법 광고물 44건을 주체별로 나누면 상업 32건, 정당(정치)7건, 공공기관 5건으로 이중 3차례 이상 단속된 5건에 대해서는 22만~25만원씩 모두 1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지정된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은 동부네거리와 가양네거리, 서대전광장 네거리, 부사 오거리, 큰마을 네거리, 용문역 네거리, 유성온천역 네거리, 충남대 정문 오거리, 중리 네거리, 한남 오거리 등 모두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