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긴급예찰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지난 8일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 농장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보호지역에 대한 긴급예찰을 실시한 결과 오리농가 1호에서 H5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보호지역(500m∼3km) : 6호(닭 4, 오리 2) / 육용오리 1호 H5항원 검출
추가 H5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최초 발생농장에서 990m 정도 떨어진 곳에 소재한 23,000수 규모의 33일령 육용오리 농장이다.
보호지역에서 추가 발생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추가로 방역대를 생성하지는 않고 해당 농장만 매몰처분하게 된다.
다만, 발생농장과 근접거리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진입로 등을 사용한 경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매몰처분할 수 있다.
한편,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 농장에서 분리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결과 고병원성으로 11월 10일 최종 판정됐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최근 천안, 부안, 정읍 등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연이어 검출되고 있다.”라며,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 음성 방역대에서 조기에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