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이 11월 3일부터 시작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현장방문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된다.
아래와 같이 지정된 일자에 청주시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11월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수요일(11월3일,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 목요일(11월4일,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 금요일(11월5일,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 월요일(11월8일,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 화요일(11월9일,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것),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방문자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 손실보상 접수처(시청 별관2동 청석빌딩 3층)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손실보상을 통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