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위원회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지난 25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심사를 위해 제25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중 ‘원도심경관지구’를 새로 지정하며 신설된 원도심경관지구 내 행위 제한 사항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위원들은 도시계획과로부터 개정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원도심경관지구가 청주시의 역사 고도라고 할 수 있는 원도심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데 공감해 원안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규제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된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지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