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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록일 2021년10월15일 09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집회 신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주시 전역에 집회ㆍ시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난달 23일 SPC삼립 청주공장 정문에서 체인점 증가로 인한 화물차 증차 및 노동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가 49인 이하로 집회를 신고했으나, 세종시에서 강제 해산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투쟁 공공운수노조원 포함해 총 320여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이에 시는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회ㆍ시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자진 해산 및 1300여명 노조원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규모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불응해 집회신고자 및 참여자인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 화물연대 전국위원장,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지역본부장 등 11명을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에서 10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SPC삼립 청주공장 주변 집회 신고에 따라 코로나19 사전차단 및 지역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10월 13일 오후 4시부터 집회ㆍ시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1월 7일까지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발령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협의로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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