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시는 전통시장 4개소(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문의시장)와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 허용 중이라고 밝혔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문의시장(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 등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신일APT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식당∼부흥유통)등이다.
하지만 주차허용구간 이외의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주민신고제), 인도,
이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4개 구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단속반을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기간 한시적 주차허용은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차질서를 지키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