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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위생업소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실태 점검

등록일 2021년08월12일 09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방역수칙 모습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720여 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 중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6개반 12명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연장에 따른 업종별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4단계 격상 및 연장에 따른 강화된 방역수칙의 주요내용은 △식당·카페·제과점업소는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유흥시설(유흥, 단란, 콜라텍, 홀덤펍) 집합금지 등이다.

 

시는 현재까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방역에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개선이 가능하도록 안내하되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어려운 중에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다중이용시설 운영수칙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등 방역수칙 실천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간 4단계로 격상한 데 산발적 확진이 지속되고 있어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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