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보건소는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을 위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해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가능한 임신질환으로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이다.
지원범위는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90%(300만원한도)이다. 다만 상급병실료, 식대,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된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201-3166), 서원보건소(☎201-3271),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201-349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