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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격상 조치

등록일 2021년07월27일 09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브리핑 모습 (사진출처: 충청북도)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감염의 양상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한 후, 우리나라 일일 확진자가 20일 연속으로 1,1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4차 유행이 비수도권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비수도권 : 123.8명(6월 5주) → 193.4명(7월 1주) → 358.2명(7월 2주) → 498.9명(7월 3주)

 

무엇보다도 우리도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수도권 및 인근 대전, 충남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일괄적인 3단계 격상에 따른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등 8. 8일까지 코로나19를 종식하고자 13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더하여 방역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상향,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을 유지하고

 

둘째,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합니다.

 

셋째,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금지하며

 

넷째,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다섯째, 공립시설 중 이용시설* 운영을 금지합니다.

* 모노레일, 짚라인 등

 

여섯째,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7일간

운영을 금지하고,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시 해당 시‧군의

동종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을 중지합니다.

 

그밖에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직계가족과 아동·노인 등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합니다.

 

또한 도내 감염확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로

 

첫째, 전국단위 및 도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도민의 타 시·도 개최 행사 참여 금지를 강력 권고합니다.

 

둘째, 도민분들의 타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 및 초청 자제는 물론 도내 각종시설 내 공용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합니다.

* 휴게실, 샤워실 등

 

셋째,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넷째,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의 PCR검사 실시를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4차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적극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감염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와 시·군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이겨내고 조기에 종식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26.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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