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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코로나19 영업 제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감면

등록일 2021년07월27일 08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행정명령 시행모습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 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유흥주점은 감면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재산세 감면이 불가능했지만, 지난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 제한 또는 금지가 된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기존 4%에서 0.25%로 완화 적용한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지난 6월 1일) 기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 세정부서의 직권조사에 따라 7월분 건축물 재산세와 9월분 토지분 재산세에 감면 세율이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으면 조정·환급된다.

 

단, 집합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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