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 자동차에 대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교통관련 체납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교통관련 과태료 관련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영치차량과 영치 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자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견하는 즉시 현장에서 영치를 한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영치를 시작해 현재까지 체납 자동차등록번호판 180대를 영치해 교통과태료체납액 6500만 원을 징수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가 실시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