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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변경 시행

등록일 2021년07월05일 0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지난해 모습 (사진출처: 충주시)

 

올해 적극적인 방제 대책을 운영해 과수화상병에 대응해가고 있는 충주시가 사전방제의 효율성 높이기에 나선다.

 

충주시는 지난 1일부터 기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더욱 체계적, 효과적으로 변경해 적극적으로 과수화상병에 대응하고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일부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주시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작년 192.1ha에서 금년(6. 30. 기준) 62.1ha로 작년 대비 1/3 미만으로 감소했다.

 

시는 주요 감소 요인 중 하나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더욱 효과적인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제5항의 과수 주요 농작업 신고 삭제 △사과․배 재배 농가 과원 현황 신고 의무화 추가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이행 의무화 추가 등이다.

 

행정명령 변경에 따라 사과·배 농가는 매년 1월 과원 지번, 면적, 품종, 재배주수, 수령 등 과원 현황을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에 신고함으로써, 사전 작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살포가 의무화돼 화상병 예방에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 시행 후 현장에서 청취한 여러 애로사항, 사전방제 효과, 관리 효율 등을 고려해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면서 “변경된 행정명령도 이전처럼 잘 이행해주신다면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확실히 방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명령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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