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부착 모습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해 지방세 홍보를 시작한다.
이는 모바일과 전자고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이용해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납기를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홍보 방식은 시내버스 승차면 외부를 이용하는 것이다.
시작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보부터이며, 현재 광고 실시 중이다.
향후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12월, 1월 연납)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광고를 통해 세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제도 등 세무행정도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친밀한 매체를 통해 지방세 납부 등을 홍보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시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