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충주시-충주경찰서, 전동킥보드 홍보 및 계도

등록일 2021년06월11일 08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전동킥보드 단속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지난 9일 충주경찰서와 함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홍보·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지난 5월 13일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제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주정차가이드라인에 대해 홍보 및 계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및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며, 6월 13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으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정차 금지 구역은 △보도 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택시 승강장 △소방시설 5m 이내 등 13개 구역이다.

 

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교육청, 경찰서 등 협업 기관과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법 개정 내용과 주정차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석미경 교통정책과장은 “개인형 이동 장치는 교통사고 등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