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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업인 바우처 1차 지급 대상자 확정

등록일 2021년06월01일 09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청북도청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1차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1일부터 지급에 나선다.

 

확정 대상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416명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 원) 44명 등 총 460명이다.

 

선정된 임업인은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정된 NH농협중앙회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한편 충북도는 임업인 바우처 사업 2차 신청을 6월 1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

신청 사업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3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출감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임근묵 충북도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이번 바우처 사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1차에 접수하지 못한 바우처 지원 대상 임업인은 2차 접수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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