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등이다.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위임신고 가능)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를 지참해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라며“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