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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등록일 2021년05월24일 09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북도청 전경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 환경감시체계를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북은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폐기물 불법투기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배출량 증가, 처리비 상승 등 불법행위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

 

도는 충북의 실정을 반영한 환경감시 방향을 시‧군에 시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선, 지역 환경감시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한다.

지역 사정에 밝은 이‧통장 등을 마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해 현지 밀착 감시를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 감시 또한 실시한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마을) 단위 공동체 감시를 통한 지역환경책임제를 실현하고 “우리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도민 환경인식 변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휴‧폐업 폐기물업체, ▲토석채취 종료지, ▲빈 공장‧창고, ▲고물상 등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선정, 주기적으로 순찰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도 실시한다.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은 도민의 참여가 전제될 때 가능하므로 포상금 지급, 유공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다양화한다.

 

포상금은 시‧군 실정에 따라 다르나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내부 은폐를 위한 가설판넬이 설치되거나, 갑자기 대형 화물차량의 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단기간에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고 토지, 공장 및 창고를 임차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 불법투기가 의심되므로 국번 없이 ☎ 128(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로 신고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노력 없이는 불법폐기물로부터 청정 충북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히며, “내 집 안방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자를 용납할 수 없듯이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의 환경 파수꾼이 되어 폐기물 불법투기 환경감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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