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직접판매홍보관)에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 4월 방문자들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2주 간 폐쇄조치됐던 이 업체의 관리자에게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금지 등’위반으로 150만 원(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업주가 자진납부 의사를 밝혀 부과액의 20%를 감경 조치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11종에 대해‘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위반 1회 적발 시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최근 보험사와 보험판매 대리점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라 지역 내 660여 개 보험사와 보험판매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종사자 전원에 대한 PCR검사와 1/3이상의 재택 또는 교대근무 집합제한 권고를 발령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임‧행사와 밀집도가 높은 장소 방문을 자제해달라”며“특히, 발열·투통 등 증상 시 즉시 PCR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