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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친환경차(전기차ㆍ수소차) 추가 구매 지원

등록일 2021년05월20일 09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전기승용 890대, 전기화물 150대, 수소차 100대 등 친환경차 1140대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 1회 추경예산 205억 원을 확보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으로 전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1. 5. 7.)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청주시에 1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승용은 일반 50%, 법인‧기업체 및 공공기관 40%, 우선순위 10% ▲전기화물은 일반 80%, 중소기업제품 10%, 우선순위 10% ▲수소차는 일반 90%, 우선순위 10%를 배정해 지원한다.

 

특히 법인‧기관의 차량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기업) 참여업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한다.

 

법인‧기관 별도 배정물량 40% 한도 내에서는 지원수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전기승용(초소형)은 차종에 따라 658~1600만 원 차등 지원 ▲전기화물(초소, 경형, 소형화물, 소형특수)은 900~3000만 원 차등 지원한다.

 

▲수소차는 기존 3250만 원에서 335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해 정액 지원한다.

 

올해 청주시 친환경차 보급사업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전기, 수소택시 보급이다.

 

택시는 일반차량보다 7~8배정도 운행거리가 많아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이에 국고보조금 800만 원 외에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지방비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안락한 주행 환경 등의 장점과 더불어,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모든 요일에 운행이 가능하게 돼 택시업계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0대를 보급했으며, 이번에 50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한, 오는 6월 준공예정인 석소동 가로수주유소, 2022년 6월 준공예정인 문의IC주유소 등 수소충전소 확충계획에 수소택시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본예산 10대 보급에 이어, 이번에 10대를 추가 보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www/index.do) 고시공고에 게재된 ‘2021년 청주시 수소전기자동차(2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와 ‘2021년 청주시 전기자동차(2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따라 2021년 청주시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319 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국비 확보로 전기차 1210대, 수소차 1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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