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보건소가 분만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이달 2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150% 이하의 분만가정으로 확대 변경된다.
예외지원 대상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다자녀(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5~7), 서원보건소(☎043-201-3270~2), 흥덕보건소(☎043-201-3365~7), 청원보건소(☎043-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