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3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이다.
생리대 지원신청은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어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7일까지다.
신청한 달부터 월 1만 1500원씩, 연 최대 13만 8000원 지급되므로 자격이 될 경우 서둘러 신청할수록 조기에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가 확정되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과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