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납부 방법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공제세액을 인상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 당 공제세액이 150원에서 3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경우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했다.
자동이체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는 각 구청 세무과, 모든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금융결제 앱,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위택스,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납부 방법 활성화와 공제세액 현실화를 위해 공제세액을 상향했다”며“지속적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