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다.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월 278만8,765원(3인 가구 기준)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기준 충족 시 희망키움통장Ⅱ는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청년계축계좌 대상자는 만 15세~39세로 가입 연령이 제한된다.
두 통장사업 모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3년 동안 근로(사업)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이수하고,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원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은 일반 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등을 조사해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43만8145원 이하(기준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