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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규모 식당·카페‘안심콜’출입관리 확대

등록일 2021년04월22일 09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안심콜 모습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코로나 기본방역수칙 강화로 인해 업소 방문시 출입자 전원이 명부 작성 의무화가 됨에 따라 소규모 식당·카페까지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공공청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중점관리시설(9종) 위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150㎡ 이상), 목욕업소 등 총 961개소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최근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수 명부 작성에 대한 불편을 해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중점관리시설인 소규모 식당·카페 4,009개소에 안심콜 사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지역 내 모든 식당·카페, 노래방, 유흥시설, 목욕업소 등 총 4,970개소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화 한통으로 출입관리가 가능한 안심콜 서비스는 출입자가 업소별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의 전화번호와 발신(출입) 시간이 기록되고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되며 방문기록은 역학조사에만 활용된다.

 

서비스 이용은 위생과에서 업소별 지정번호와 홍보물(안내문)을 4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우편물 수신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송필범 정보통신과장은 “코로나 19의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로 이용 편익을 높이고 정확한 방문자를 파악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콜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는 충주시 위생과(☏850-3483)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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