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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벚꽃 개화기 청풍면 물태리 일원 행정명령 발령

등록일 2021년04월02일 09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물태리 일원 (사진출처: 제천시)

 

제천시는 봄철 개화(開花) 시기을 맞아 상춘객 내방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관내 주요관광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으로 ▲주요 벚꽃 개화구간 마스크 착용 ▲보행시 2m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및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해당 기간 동안 공무원을 투입하여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 및 손소독, 주정차 안내 및 보행간격유지 계도활동 등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지역감염예방을 위해 봄철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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