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 실시

등록일 2021년04월01일 09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사회적 거리두기 비교표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최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며 지역감염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카페 등 시설 내 편의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종교활동 인원수를 축소(30%⇒20%) 권고하며, 스포츠 관람은 관중 수를 축소(30%⇒10%)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2단계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역 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환기소독 및 대장 작성, 음식섭취(판매) 목적 외 시설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의 공통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더불어 학원‧교습소 및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수용인원 축소(6㎡당 1명)와 식당‧카페 칸막이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요양병원 종사자‧입소자 예방교육 확대(일 1회⇒2회 이상), 호텔‧캠핑장‧놀이시설 등 관광시설 종사자 증상확인(1일 2회 이상) 등 충북도 강화된 1.5단계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관광협회 등과 협조해 봄 행락철 관광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청주시 확진자 수가 2단계 기준에는 이르지 않으나, 운동선수단, 학원 등 집단감염과 함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이 지속 발생하자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시는 추이를 지켜본 후 확산세가 진화되지 않으면 영업시간 제한 등이 포함된 강화된 2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31일 아침 긴급브리핑에서 “청주시 전 직원은 코로나19와 전면전을 치르는 심정으로 모든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 3단계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지난 24일부터 현재까지 92명이 확진되는 등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자가격리자가 1167명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르는 등 전례 없는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1 이상으로 상승해 향후 지속적인 감염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