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후견인 사업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을 돕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선정하고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한다.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독거치매환자를 발굴해 올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1명의 치매공공후견인이 선정돼 본격적인 후견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피후견인은 앞으로 공공후견인을 통해 일상생활비용 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치매환자를 위해 활동하는 후견인의 활동비는 청주시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후견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