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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동킥보드 등 안전대책 마련 추진

등록일 2021년03월30일 09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전동킥보드 모습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29일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군 회의를 개최하였다.

* Personal Mobility,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이내이고 총중량이 30kg 미만인 소형 이동수단

 

이날 회의는 최근 편의성과 친환경적 특성 등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용자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추진현황과 추진 상 애로사항,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할하는 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올 상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아직 법령 제정이 되지 않아 이용안전과 활성화 등에 대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도민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이용안전에 대한 업무를 시군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대여업체간 업무 협약체결을 통해 도민들의 이용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할하는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나 일부 시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법 제정이전 시급하게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께서는 이용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이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2020. 9. 29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충주시와 단양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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