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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벚꽃 개화기 ‘음식물 섭취 금지’등 행정명령

등록일 2021년03월25일 0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벚꽃 개화기 행정명령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주요 벚꽃 개화지에 대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충주호 벚꽃길, 수안보 족욕길, 봉방동 하방마을 벚꽃길 구간으로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주·정차금지, 노점상 영업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이다.

 

시는 벚꽃 개화기인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또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충주댐 벚꽃길(4.3~4.4), 수안보 족욕길(4.10~4.11)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충주호 벚꽃길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봄맞이 여행과 나들이 인파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차량 통제에 협조해 주신 만큼 올해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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