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채취 집중단속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이달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임산물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기간 중 산림 200여 곳에 산나물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산림관리과 특별사법경찰관 14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85명 및 읍ㆍ면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114명을 포함해 총 213명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집단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다.
불법 채취로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봄철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사리, 고비, 등의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철저한 준법정신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