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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별주택 가격 열람·확인하세요

등록일 2021년03월18일 09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청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주택 등 6만 3000여 호로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에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은 오는 4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개별주택열람서비스(http://house.cheongju.go.kr/index.cj)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시청 세정과(☎043-201-1664), 각 구청 세무과(상당☎043-201-5285, 서원 ☎043-201-6285, 흥덕 ☎043-201-7436, 청원 ☎043-201-8285)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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