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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

등록일 2021년02월17일 10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미세먼지 줄이기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1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차 520대, 수소차 50대 등 570대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18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으로 전자 접수해야 한다.

 

차종별 사업량은 전기승용 320대, 전기화물 200대, 수소차 50대다.

 

이중 주행거리가 일반승용보다 8배 정도 많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전기택시 30대, 수소택시 10대를 우선 보급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21.2.8.)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두거나 공고일 이후 주소를 청주시에 1개월 이상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다.

 

전기승용은 일반 50%, 법인‧기업체와 공공기관은 40%, 전기화물은 일반 80%, 중소기업제품 10%를 배정해 지원한다.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택시‧노후경유차(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대체 구매자 ▲K-EV100(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기업)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전기택시는 국고보조금 800만 원 외 200만 원을 추가 지원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차는 환경부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등재된 있는 전기차 및 수소차다.

 

전기승용은 차종에 따라 657~160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초소형은 차종에 관계없이 900만 원, 전기화물(초소형) 900만 원, 전기화물(경형) 1700만 원, 전기화물(소형) 2500만 원, 전기화물(소형특수) 30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수소차는 325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2021년도 청주시 전기차 및 수소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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