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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여행업 등 관광사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록일 2021년02월17일 09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주시청 전경 (사진출처: 충주시)

 

충주시가 코로나로 생계 절벽에 처한 관광업 종사자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이며, 재원은 충청북도의 관광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라 도비 40%, 시비 60%의 비율로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2020. 12. 31일 기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충주시에 소재한 관광사업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등)이다.

 

현재 충주에는 106개의 관광사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휴업 중인 업체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체는 오는 3월 31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회사 또는 대표 통장 사본 구비)를 작성해 이메일(lsj8937@korea.kr)로 제출하거나 충주시청 4층 관광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https://www.chungju.go.kr/)를 확인하거나 전화(☏850-673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충주 발전의 미래동력인 관광산업의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자연친화, 힐링형 관광자원 구상 및 유치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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