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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강화된「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등록일 2021년02월15일 09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브리핑룸 (사진출처: 충청북도)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9일부터 2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 3차 유행의 고비를 넘겨 전국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월말 400명대 초반에서 현재 300명대 중반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환자 감소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반면에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위험도 증가와 방역긴장도 유지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하되

정밀 방역 대응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정부방침과 도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2주간 시행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모임과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500명 미만으로 개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모임과 행사시 실내 1m, 실외 2m이상의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행사장 입구나 출입문에는 참석 가능인원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거리두기 2m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전에 관할 시․군에 신고 및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계모임 등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5명부터 집합이 금지됩니다.

 

*(제외) 직계가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아동 및 노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또한, 2개 시․도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행사와 2개 시․군

이상이 참여하는 도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합니다.

 

둘째,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만, 그 외 중점관리시설 4종**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제한시간이 해제됩니다.

 

* 유흥시설 6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중점관리시설(4종)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유흥시설 6종은 시설별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또한,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2종*도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 일반관리시설(12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셋째,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생활 목적의 기도원에서는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 등을

권고합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서의 PCR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되며,

시설 내 상주하는 사회복무요원 등도 종사자에 준하여 PCR 진단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 2주 1회(노숙인시설, 아동복지생활시설, 여성폭력관련시설,

한부모시설, 청소년시설), 1주 1회(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병원 : 주 1회, 요양병원 : 주 2회

 

또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시설 이용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경로당은 10시부터 16시까지만 운영되고 음식물 섭취와 숙박이 금지됩니다.

 

다섯째, 그밖에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유도․홍보․선전하는 일체 행위와 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방문판매 행사에 도민의 참석 금지를 각각 권고합니다.

*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그리고,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중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와 숙박시설 운영 금지를 권고하고,

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됩니다.

 

우리 도는 금번의 방역조치 완화와 동시에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하고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도민 여러분의 수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지만,

지난해 11월 방역조치 완화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경험하였듯이

이번의 완화조치가 자칫하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또다시 불러 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자율적 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하기, 30초 손씻기 등 개인방역 5대 수칙*과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집단방역 5대 수칙**을 적극적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개인방역 5대 수칙】

ㅇ (제 1 수칙)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ㅇ (제 2 수칙)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ㅇ (제 3 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ㅇ (제 4 수칙) “최소 1일 3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ㅇ (제 5 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 【집단방역 5대 수칙】

ㅇ (제 1 수칙)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ㅇ (제 2 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ㅇ (제 3 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ㅇ (제 4 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ㅇ (제 5 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저희 충청북도와 시군 공무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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