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당보건소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상당보건소가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시민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 약값을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진단·치료·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에 부합하는 경우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관리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 제고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당보건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575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상당 ☎043-201-4300, 서원 ☎043-201-3731, 흥덕☎ 043-201-3321, 청원 ☎043-201-43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