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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록일 2021년02월08일 09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 보건소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관리 ▲신생아의 목욕·수유지원 등을 제공한다.

 

태아유형과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건보료 직장 3인 19만 4212원, 직장 4인 23만 7681원) 출산 가정이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5),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66)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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