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청주시,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등록일 2021년02월04일 09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청주시 전경 (사진출처: 청주시)

 

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한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문의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오는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 간 허용한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문의시장(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신일APT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금석교사거리~석교초등학교 정문)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일공공일안경점~옹기골장터국밥) ▲복대가경시장(더페이스샵~굿모닝삼성치과)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등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의 일부구간은 설 연휴(4일)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며, 주차허용구간 이외의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주민신고제), 인도, 이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전통시장을 찾아 설 명절을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단속반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