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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등록일 2021년02월01일 10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청북도청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3월부터 청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 등 성장촉진지역 소기업에 대해 매월 30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에 있는 종업원 1인 이상 연매출 120억 이하 소기업(제조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면 심사를 통해 기업당 최대 5명까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 공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관련부서(도 청년일자리팀 043-220-2873, 진흥원 043-230-97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충북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소기업 청년근로자 임금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는 물론,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인구유입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은 도내 성장촉진지역 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코자 2017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하였으며, 2020년까지 73개 기업 296명의 청년근로자들이 혜택을 보았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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