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충북도, 청년농업인 조기 영농정착 지원

등록일 2021년01월12일 09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충청북도 로고 (사진출처: 충청북도)

 

충북도는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사업으로 각각 접수한다.

 

국비지원 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본인 및 직계존속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 신청가능 연령 : 1981. 1. 1 ∼ 2003. 12. 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올해는 작년 82명보다 5명 늘어난 87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3억원 한도)과 농신보 우대보증,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유흥‧사치품 등 구매 불가(바우처 지급)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1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민선7기 충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충북형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도비지원 사업)은 ‘21년 2월 15일까지 시군 농정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독립경영 5년 이하(예정자 제외)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작년에 이어 40명을 선발한다.

* 신청가능 연령 : 1976. 1. 1 ∼ 1980. 12. 31. 출생자

 

선발한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간 월 80만원씩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평가(3월)를 거쳐 3월말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에 부담 없이 접근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려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포스트 보도팀 홍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스포츠 핫이슈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